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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회 사체가 발견된 바지선 근처에서 추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00405, 2017나2013) -부광 손해사정사-

  • 부광 손해사정사
  • 2026-03-11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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