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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회 상품 설명서에 부동 문자로 '보험계약 및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재된 것만으로 선원 면책 조항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24나48633)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3-12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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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회 상품 설명서에 선원 면책 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도 증언에 의하여 인용되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00975, 104427)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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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회 계약 당시 중장비 기사였던 점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선원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증언은 믿기 어렵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6가단521971)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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