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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회 상품 설명서에 선원 면책 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도 증언에 의하여 인용되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00975, 104427)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3-12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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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회 상품 설명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교부받았더라도 선원 면책 조항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23나66960)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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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회 상품 설명서에 부동 문자로 '보험계약 및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재된 것만으로 선원 면책 조항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24나48633)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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