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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회 보험기간 만료전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았고, 보험기간 만료후 폐암 진단을 받더라도 특정암 치료 보험금 및 암 치료 자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82426, 2019가단5014359)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08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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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회 보험기간 만료일에 폐암 의심 소견이 있고 만료 후 병리학적으로 폐암 진단을 받더라도 임상학적으로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암 투병생활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단311725)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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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회 병리의가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D06)으로 진단하였고 임상의가 자궁경의 악성 신생물(C53)로 진단을 하더라도 암 진단 급여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1다55801, 수원지법 2012나652)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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