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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회 대장 점막내암의 경우 점막 고유층까지 침윤한 선암은 약관상 암에 해당하여 암 진단 급여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077591)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10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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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회 종양이 상피내암인지 점막내 침윤암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약관상 암에 해당하여 암 치료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95832)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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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회 종양이 상피층을 뚫고 점막고유층까지 침범한 점막내암종에 해당하여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164265)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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