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TV
Global Group
Best Your Partner
TV
네이버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네이버TV
2155회 종양이 상피내암인지 점막내 침윤암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약관상 암에 해당하여 암 치료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95832)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10 13:19:00
hit
30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암종양
#상피내암
#점막내침윤암
#암치료보험금
게시글 공유
URL복사
출력
목록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댓글은 로그인 해야만 글을 쓸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prev
이전글
2156회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설계사가 자백하였다면 갑상선암 진단비를 감액하여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16646, 대법원 2023다245058) -부광 손해사정사-
next
다음글
2154회 대장 점막내암의 경우 점막 고유층까지 침윤한 선암은 약관상 암에 해당하여 암 진단 급여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077591) -부광 손해사정사-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