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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회 상품설명 수령확인서의 '주요설명 내용'에도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관한 내용은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유사암 진단비를 공제한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여부(울산지법 2023나10580)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13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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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회 상품 설명서와 청약서에 원발부위 기준 특약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감액하여 암 보험금을 지급여부(대법원 2024다279058, 서울중앙지법 2025나7623)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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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회 원발부위 기준조항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설계사가 자백하였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54182)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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