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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회 상품 설명서, 청약서, 해피콜 녹취록에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암 보험금은 소액암 진단비를 제외한 차액만 지급여부(대법원 2022다263813, 서울고법 2025나206792) -부광 손해사정사-

  • 부광 손해사정사
  • 2026-04-13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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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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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에서 '소액암 진단비'를 '소액 진단비'로 잘못하여 발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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