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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회 원발부위 기준 특약 조항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면 암 보험금은 감액하여 지급여부(대법원 2025다209662)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13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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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회 일반인은 설명 없이 갑상선암의 전이성 암이 원발부위 기준으로만 보장된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유사암 진단비를 제외하여 차액의 암 진단비를 지급여부(대법원 2023다250746)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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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회 상품 설명서, 청약서, 해피콜 녹취록에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암 보험금은 소액암 진단비를 제외한 차액만 지급여부(대법원 2022다263813, 서울고법 2025나206792)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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