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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회 상품 설명서에서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중대한 암 진단비는 지급여부(울산지법 2022나11807)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14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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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회 갑상선 전이암의 경우, 상품 설명서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은 없다면 소액암 진단비와 암 진단비를 각각 지급여부(수원지법 2022나107514)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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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회 금융감독원의 개선 방안에 따라 원발부위 기준 특약이 도입된 경위를 계약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대법원 2024다313156)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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