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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회 (판례 지적)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지 않았다면 침윤 파괴적 증식이 없는 것이므로 중대한 암 진단비는 면책이나,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306293)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15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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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회 병리검사 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으나, 2020년 8차 KCD에 근거하여 암으로 진단서를 재발급하였다면 직장 유암종에 대한 암 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21나45381)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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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경과실이라면 해지는 무효이므로 계약은 유지되고, 직장 유암종에 대한 암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33046)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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