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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회 병리검사 일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났으나 최근 암으로 재진단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직장 유암종에 대한 중대한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87455) -부광 손해사정사-

  • 부광 손해사정사
  • 2026-04-16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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