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TV
Global Group
Best Your Partner
TV
네이버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네이버TV
2174회 병리검사 일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났으나 최근 암으로 재진단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직장 유암종에 대한 중대한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87455)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16 10:50:00
hit
31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암종양
#직장유암종
#암진단
#암진단비
게시글 공유
URL복사
출력
목록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댓글은 로그인 해야만 글을 쓸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prev
이전글
2175회 직장 유암종에 대하여 병리의의 암 진단과 임상의의 경계성 종양 진단이 대립하는 경우, 중대한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85281) -부광 손해사정사-
next
다음글
2173회 직장 유암종에 대하여 전문의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거 암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62879) -부광 손해사정사-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