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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회 직장 유암종에 대하여 병리의의 암 진단과 임상의의 경계성 종양 진단이 대립하는 경우, 중대한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85281)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16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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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회 (판례 지적) 1cm 미만, 점막하층 국한, 혈관침윤이 없는 직장 유암종에 대하여 암 진단비는 부책이나, 주위 조직으로 전이 증거가 없다면 중대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78312)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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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회 병리검사 일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났으나 최근 암으로 재진단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직장 유암종에 대한 중대한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87455)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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