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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회 두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결과 뇌경색증(I63)으로 확정 진단되었다면 뇌졸중 진단비는 부책여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5가단89584, 92672)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21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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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열공성 뇌경색도 I63에 해당하여 뇌졸중 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057576)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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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회 주치의, 감정의, 보험회사의 자문의 모두 척추동맥의 협착으로 진단하였다면 뇌졸중 진단비는 부책여부(인천지법 2020나64074)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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