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Your Partner
대구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고단1686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고단168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손정현(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F'는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키워드 및 대상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주소 생성, 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을 거쳐 다수의 IP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하여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고, 'G'는 대상 사이트에 동일한 IP로 수회 접속하게 하여 네이버 자체 부정 트래픽 적발 시스템에 대상 사이트를 고의로 노출시킴으로써 검색 순위를 하위 끌어내리는 조작 프로그램이다.
(중략)
4. 피고인 D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Q 어학원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G'의 판매자인 R에게 30만 원을 지불하고, 위 'G' 프로그램을 구매한 다음 2016. 5. 18.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대구 달서구 S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검색창에 '대구토익학원'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같은 IP가 통합검색 결과창에 노출되는 특정 사이트(T)를 1,921회 반복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어,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이를 부정 트래픽으로 감지하게 함으로써 검색순위 하위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