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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무리 가상의 아이피를 써도, 연결된 아이피를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을 쉽게 보면 안됩니다.
2. 아무리 생각하여도 경쟁업체인 손해사정업체 또는 그의 사주에 의한 전문업체가 하루에 수천건의 허위 트래픽을 우리 홈페이지에 대하여 작업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1분에 몇번씩 트래픽을 쏘고 있습니다.
3. 나중에 검거되면 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체를 공지글로 게시하겠습니다.
4.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나만 잘되어야지... 남 잘되는 것 못봐....'하는 심보를 가진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5. 결국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만 잘되려고 하는데 그 심보를 숨길래야 숨길 수 없어서 잘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