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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수 개월만에 장염이 발견되었고, 끝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가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내역을 조사하여 계약전 고지의무가 위반한 신장질환과 뇌 질환, 당뇨병 등의 여러 질병으로 입원했음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기능 부전이었고, 선행사인은 세균 장염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지급을 이끌어 내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892048744
#충주손해사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