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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피보험자 민0중님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폐 부위에 대한 부담보를 설정하여 가입하였는데 폐암으로 인한 합병증 관련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조사이후 부담보부위 질병 발생을 이유로 지급거부하였고....
다음 내용이 계속됩니다.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954520257
#예산손해사정사